“노사분열 조장하는 노조 집행부 각성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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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열 조장하는 노조 집행부 각성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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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D모 기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해명, 반박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 소재한 D모 기업은 지역 민주노총 등이 주장한 사업장내 부당노동행위(본지 7월 18일 보도) 에 대해 ‘노사분열을 조장하는 노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해명, 반박했다.

민노총동해삼척지부 및 강원영동노동지역조합이 지난 7월 18일 동해시청앞에서 기자회견과 시청관계자를 면담하며 D모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지자체의 해당 기업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과 지도점검을 하라고 요구했었다.

D모 기업은 대표이사명의 7월 19일, 해명 및 반박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2년 2월 노조가입 이후 평화적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노조자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 해고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 태업과 허위사실 유포, 재산상 손실초래행위를 발생시킨 직원 2명에게 징계해고를 결정했다”면서 “2012년 4월 16일 폭행, 위계질서문란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집행부가 참가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로 결정하였고, 이후로도 노조와 평화적 교섭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작업 중 손가락 절단된 직원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28일 사고 직후부터 11월 30일까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700여만원의 산재보상금과 위자료 1200만원도 지급했다고도 해명했으며, “지난 7월 3일 노조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 현재로서는 정,부당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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