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친일적 사고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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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친일적 사고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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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語 장애(障碍) VS 日本語 장해(障害)의 차이?

▲ 새마을금고 내부에 설치된 보험 상품 안내판
전국 새마을금고 중앙회 산하 대구광역시 새마을금고 내,외부 현수막이나 보험상품 선전 판플릿(카다록. 유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 종류마다 장애를 장해로 사용하고 있어 필자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구시연합회 총무(홍보)에 휴대전화로 정중히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그후 새마을금고 총무(홍보)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보험 상품 관련 판플릿 글은 장애가 아닌 장해가 맏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필자는 인터넷 포털 지식란과 백과사전, 국어사전, 국문학 관련 교수들에게 장해와 장애에 대한 자문을 구한바 있다.

이에 필자는 기득권자들이 사리분별없이 친일적 성향으로 우리의 고유말과 일본 말을 전혀 구분치 못하고 아직까지 뻐속까지 친일 색체를 탈피치 못한 일부의 보험사나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다시한번 정중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새마을금고 내,외부의 보험관련 현수막이나 보험상품 선전 판플릿에 대하여 사전과 인터넷, 많은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이구동성 장해는 순수 일본말로 잘못 표기된 글자로 우리말 장애로 수정이 바람직한 것이라 잘라 말했다.

백과 사전에는 장해(障害 :명사. 어떤 일을 하는 데) 걸리적 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것. 예) 어느 한 부분이 장해를 받으면 다른 한 부분이 비상하게 예민해지는 법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어머니들에게 장해가 되는 자녀 양육을 탁아소 제도를 두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 장애
1.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예)지체 장애, 청각 장애
2.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 예)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에 장애가 된다.

장애(障애[石+疑], 障碍 :명사) 1) (무슨 일을 하는 데) 나아가지 못하게 막거나 거치적거리어 방해가 되는 일이나 물건. 예) 남녀 평등에 장애가 되는 것은 남자들의 편견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의 우매함이 더 강해요.(설마~! - 인용자)

2) (주로 '-(의) 장애'의 꼴로 쓰이어) 신체 기능상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예) 그는 최근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옛날의 위장 장애와 두통이 재발하여 고생을 하곤 하였다.

장애물 어떤 일에 방해가 되거나 지연시키는 물건이나 현상. 장애자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장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함, 또는 그런 것. 장해는 장애보다 일의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줄 때 쓴다. 예)시위대는 별다른 장해를 받지 않고 시청 앞 광장까지 진출했다.

장해물 (어떤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물. 장해하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다.

사람에 있어서 신체상 뿐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건복지에 있어서 장애와 장해는 사용하는 곳이 다르다. 사회보건복지 분야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노인 모자 아동 등 사회보건복지에서는 장애로 통용 사용한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1년인데 이때 처음 법을 만들면서 일본의 장해자에서 순수 우리말인 장애자를 사용하게 되었고 1989년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장애자라고 표현 했으며 장해자라는 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사회보건복지에서는 장해등급, 장해진단, 장해인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장애우를 사용하여 장애인 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외의 일부의 보험회사나 새마을금고 등 전형적 친일 발음을 일반 사람들은 우리 고유의 말인 줄 알고 아직도 일본어 발음의 장해를 공문상으로도 무심코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산재 교통사고 생명보험 등 보험관련에서는 대다수 장해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장해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장애자(障碍者)도 장해자(障害者: 쇼-가이샤)라고 쓴다.

장애(障碍)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쓰이던 말인 데 반해 장해(障害)는 일본에서 만든 일본 말이다. 중국말에도 '장애(障碍)'는 있어도 '장해(障害)'는 없으며 우리말에도 '장해(障害)'는 원래부터 없었다.

일본말에서는 상용한자에 포함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의 경우 상용한자에 포함되고 발음이 같은(뜻도 비슷한) 다른 글자로 대체하여 단어를 만드는 일이 종종 있다. 碍와 害의 일본 발음은 "가이"로 같으므로 쉬운 害를 써서 만든 말이 장해(障害)이며, 발음은 "쇼-가이"로 같다.

이런 조어는 시체(屍體)라는 단어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일본말에서는 주검시(屍)와 죽을사(死)가 발음이 "시"로 똑같아서, 屍 대신 쉬운 글자인 死로 바꿔서 死體(시타이)라고 쓴다.

따라서 우리말로는 시체(屍體)가 바른말이고 사체(死體)는 일본에서 수입된 말이다. 즉 '장애'와 '장해'의 의미상 차이는 비슷하나 '장해'는 일본에서 만들어져 수입된 망국적 장해는 일본 말이란 것이 차이가 있다.

韓國語 장애(障碍) VS 日本語 장해(障害)와 관련 필자의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화행상으로는 뚜렷한 뜻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더구나 특히 신체 기능상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마땅히 우리말 '장애'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 용법으로 적합하다고 감히 판단된다.

일부의 보험사나 새마을금고 연합회 등에서 보험상품 선전 홍보용 판플릿에 주로 사용중인 친일적 발언의 주장 장해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우리말 표현으로 순수 우리말 장애로 시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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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2012-07-20 22:26:18
한심하다 못해 두심한 놈들이 세종대왕,최현배 선생이 과연 무엇을 한사람들인지 알기나 할까?

민중 2012-07-17 19:08:51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작태가
심히 웃음밖에 안나오네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최현배 선생의
한숨짓는 소리가 들리는듯 하다

이강문 대기자 2012-07-17 11:25:59
[칼럼] '벼룩의 간' 빼먹은 중앙새마을금고

특별기고-전북일보 엄철호 익산본부장

전북일보 엄철호 익산본부장

금융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직장 중 하나다.

비록 예전과 다른 근무 여건으로 지금은 상황이 급변해 다소 척박해졌다고 하지만 금융기관 근무는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다.

높은 봉급쟁이로서 황제의 직장으로 불러도 무방할 듯싶은 이런 화려한(?) 직장에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서민들을 우롱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익산 시민들이 분노 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2일 전산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대출 금리를 올려 받는 수법으로 고객의 돈 1억 여 원을 가로챈 익산의 중앙새마을금고 전무(51) 등 임직원 5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D금리가 하락해 주택담보대출(CD연동금리) 수익이 감소되면서 적자가 예상되자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가산 금리를 올려 고객 유모 씨(53) 등 77명으로부터 1억 여 원을 챙겼다는 게 사건의 전모다.

더구나 이들은 빼돌린 범죄수익금을 휴가비와 성과급, 배당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정말 치사하고 낯짝 두꺼운 파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새마을금고가 도대체 어떤 곳이던가.

우리 고유의 자율협동조직인 계나 향약 등의 마을공동체 정신을 계승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 대표적인 서민금융이 아니던가.

또한 새마을금고는 친 서민금융을 표방한 풀뿌리 금융기관답게 대부분의 점포가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 등 우리 동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금융기관이 바로 새마을금고가 아니던가.

이런 동네 금융기관이 이웃을 상대로 벼룩의 간 빼먹기에 나섰다고 하니 그 어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제 임무를 다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들을 등쳐먹었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이들의 작태는 사실상의 날강도 짓이나 다름없는 범죄행위다.

특히나 그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영세상인, 택배기사 등 소액대출자만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아울러 일부는 피해사실을 알았지만 대출금 일시 상환 요구가 두려워 신고를 꺼렸다고도 한다.

단순한 범죄를 넘어 너무 고의적이고 악질적이다. 영세 채무자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마구 흔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의 익산 여론은 분노의 뭇매다.

최소한의 상도덕이나 기업윤리를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가로챈 고객의 돈으로 휴가비와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희희낙락 했을 그들을 생각하니 울화통이 또다시 치밀어 온다.

경찰은 다시는 이런 몹쓸 짓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자 모두를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기에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한번 짚어보는 지적이다.

더불어 해당 새마을금고도 파면 등 관련자들이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분명한 책임 묻기를 통한 자기반성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만일 유아무야, 어영부영, 얼렁뚱땅 넘어가면 선량 고객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또 다른 파렴치한 작태기에 하는 말이다.

서민을 등치는 사회는 결단코 공정사회가 아니다.

댓글 2012-07-16 13:27:10
장해, 장애라는 단어가 잘못되었다면 시정해야 맞는 것이나, 국민연금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내용에 명시된 장해라는 표현과 진단서라는 서식에 장해진단서로 표기되는걸 보니 특정한 기관을 지칭해서 친일이라는 표현으로 매도하는것은 옳지않다는 생각입니다.

기고자보시오 2012-07-16 13:20:08
이강문님께서는 법을 정하는 정부와 국가를 대상으로 친일적 사고를 바꾸라고 하셨나요?
무슨 단어의 표현을 전체가 친일적인양 기고를 하십니까? 보험관련 새마을금고에도 이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가족,유족 그리고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국민들이 일하고 거래하는 기관입니다.
기고하시는분의 애국심부터 돌아보십시오!!!
애만 사람들 친일이니 뭐니 몰아서 선동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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