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개인토지 이용하고 보상없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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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개인토지 이용하고 보상없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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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된 정부기관에 피해주민 반발

^^^▲ 분명 보상규정이 있음에도 공사완료 후 4 년간 보상조치 없어^^^

정부사업 일환으로 실시하였던 "임도 사업"이 개인의 사유지를 공사구역 내에 포함 시켜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어 토지수용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부지방 산림 관리청 영암 국유림관리소는 99년 진도군 임회면(용호) 의신면(죽청) 임회면(죽림)관련 3개면 병목지점의 산에 임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사유지인 용호리 답 56번지 외 4필지의 전, 답을 임 도 시설부지로 사용승낙을 받고, 공사완료 후 감정가격에 의해, 매도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공사 완료시일이 4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토지(답) 소유주 박씨의 제보를 접한 취재진은 99년도 당시 임도 사업을 실행하였던 진도군 임업협동조합의 관계자를 만나 공사완료 후 4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관계자는 임도 관련 사업은 보상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취재진은 어찌 국책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개인소유의 사유농지를 이용하고도 보상이 없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관련 서류열람을 의뢰하였더니 관계자는 사업완료 후 1년이 경과되면 관련서류를 폐기처리하기에 서류열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은 그렇다면, 서류가 없다는 것은 토지소유주에게서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더니, 그러한 경우는 없다며 관계자는 서고에서 서류를 가져왔다.

서고에 분명히 서류가 있었음에도 폐기처분하고 없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승낙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시설부지 사용 후 매도하겠다는 서부지방 산림관리청 영암 국유림 관리소의 직인이 찍혀있는 서류가 분명히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에 임협 관계자는 보상관련 문제는 공사 시행기관이(임협)처리하는 사항이 아니라며, 발주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문제는 사업을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진도군 임업 협동조합 직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이제는 국유림관리소에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유림관리소 역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민원발생이 없었기에 덮어두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발주기관과 사업시행처가 서로 상호간에 쉬쉬하며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를 보고 지역민들은 "정부사업은 눈 먼 돈"이라고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지역 민의 사유지는 안중에도 없는 기관을 지역 민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판단할는지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차후의 두 기관의 행보가 궁금할 따름이다.

^^^▲ 분명 보상규정이 있음에도 공사완료 후 4 년간 보상조치 없어^^^
^^^▲ 분명 보상규정이 있음에도 공사완료 후 4 년간 보상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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