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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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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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반자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에서는 쾌적한 자연환경보전 및 산간계곡 오염방지를 위해 경관이 수려하고, 피서객 등이 많이 운집하여 산림오염이 심히 우려되는 지역(강릉시 단경골 외 45개소 45,244ha)에 대하여 산림정화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속적인 계도·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는 물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야 하며, 하천변 세차,세탁 및 과도한 세정제 사용 및 취사행위는 하여서는 안되며,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 쓰레기 버리는 행위 등으로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의거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건전하고 깨끗한 휴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주요 산간계곡에는 산림보호모니터링 요원을 집중 투입하여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우리의 산을 항상 푸르게 유지하기 위해 연중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푸른 산 사랑운동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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