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가짜 사용 후기
백지영ㆍ유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위장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다. 이 쇼핑몰은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쇼핑몰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역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칭찬 일색의 글을 997개나 올렸다.
▲ 사은품 추첨 않고 VIP에게만 임의 증정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도 하지 않고, VIP 회원과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또 더 지급할 사은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가 계속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 불리한 사용 후기 미공개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 소비자 반품 요구 거부 및 까다로운 조건 제시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한예인씨가 운영하는 샵걸스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다. 할인 품목은 교환이나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용표씨가 운영하는 로토코도 제품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6개 쇼핑몰은 3~7일간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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