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하나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민 울리는 하나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의 성장과 수익률 향상에 서민들 '등골' 빠져

^^^▲ 충청 하나은행 사업부 전경^^^

하나은행은 물론이고 여타은행에서 본 기사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있는지 제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소비자인 고객이 나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규정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송인웅 기자(016-450-4239) <편집자 주>

기한의 이익이란?

서민인 국민들은 조그마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때 대출을 신청하는 채무자(대출신청인)는 은행과 약정된 대출기간 동안 약정된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는 대출약정계약을 하게 되는데 약정한 대출기간을 지키지 못함으로서 은행이 누려야할 수익(여신이자)을 누리지 못할 경우 은행 측에서 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된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 이유의 주체는 채무자(대출자)와 채권자(은행)두 곳에서 발생이 된다.

채무자가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약정이자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약정된 대출기간 이전임에도 채권확보를 위해 대출시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처분 한다.

이때 기한의 이익 상실 주체는 채권자 즉 은행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 추가 약정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대출금액의 1%) 중도 상환수수료의 면제사유로서 "기한의 이익 상실 이유 등에 해당되어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대출금을 기일 전에 회수하는 경우"란 규정이 있다.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었다 경매 취하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채무자가 제반여건에 의하여 약정이자를 못 냄으로서 은행에 의하여 부동산이 경매처분 당하였다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경매가 취하되었을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에 해당 되는가에 대하여 취재하였다.

하나은행 이모 과장의 말에 의하면 "첫째, 경매취하의 경우는 대출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의 주체가 채무자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둘째,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을 둔 배경이 설정비 면제를 하였기 때문으로 당연히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채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중도 상환수수료를 징수하는 게 마땅하다"는 답이었다.

또한 하나은행에서 대전 충청권 사업본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충청하나은행 자산관리팀의 이모 대리의 답변도 이모과장과 동일하였다.

기한의 이익을 다 얻고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부당

여기에서 기자가 갖고 있는 견해는 경매처분과 경매의 취하로 인하여 은행은 19%의 연체이율 적용으로 기한의 이익을 모두 얻었음에도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 주체가 은행인데 중도상환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는바.

이모 대리는 "약정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채무자이지만 실행을 한 곳은 은행이라는 말에 동의하지만 기한의 이익을 모두 얻었다는 데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 며 "19%의 연체이율 적용으로 기한의 이익을 다 얻었다고는 하지만 경매 처분됨으로서 은행의 건전성분류에 상각충당금이 필요했고 대외신인도 하락 등 은행의 이미지 하락의 이유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에 기자는 "상각충당금은 후에 올 경우에 대비한 회계 상 처리방법으로 대출금이 경매 취하되어 상환됨으로서 상각충당금이 회수되어 회계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개개의 건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궁색한 말을 하였다.

^^^▲ 충청 하나은행 사업부 전경^^^

하나은행은 1년에 150억원에 해당하는 서민들 등골을 빼먹는 꼴

대전 충청권을 관장하는 충청하나은행의 경우 자신관리팀의 이모대리가 한달에 취급하는 경매취하건수가 8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하나은행 전체에서 경매 취하하여 얻어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금의 1%임을 감안하고 대전충청권이 아닌 전국 권역의 경우라면 약 4배에 해당하는 300여건 1년이면 약 3,000여건 한건의 대출금 평균을 5,000만원임을 감안하면 1조5천억원이 되어 그 1%는 150억원이 된다.

즉 하나은행은 1년에 150억원에 해당하는 서민들 등골을 빼먹는 꼴이다.

중도상환 수수료규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닌지?

하나은행에서 주장한 처음 대출시 설정비 면제를 하였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을 두었다고 것은 설정비 면제 제안은 은행 자의에 의한 여신 확대 방안 즉 영업확대방안으로 내세운 영업 전략의 일종이고, 그 전략을 사용함으로서 오는 비용절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추가 약정을 한다는 규정은 은행 스스로가 만든 일방적 약정이라고 보아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이른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적시한 법률) 에 위반이 안 되는 지가 궁금 했다.

이에 이모 대리는 "법률적 견해는 모르겠고 내부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리"임을 강조하였다.

법률가의 견해

기자는 대전에서 중견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모 변호사를 만나 법적 견해를 들었다.

"하나은행에서 여신취급 시 추가약정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와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채무자에게 징구하는 것은 부당이득 청구라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인가?"였다.

다음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견해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은행, 즉 금융기관이 여기서의 사업자에 해당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하나은행의 여신취급 시 추가약정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규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지 그 명령이나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지를 살펴보면, 원래 위법은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은행이라는 하나의 은행 내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인 고객에 대하여 추가약정상의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은 그 자체가 위법에 위반된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위 하나은행의 위 규정은 자체규정으로 보이는 바, 만일 위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하려면 하나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 내지 유사 금융기관 간에 담합을 하여 위와 같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입니다.

다만 하나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에서도 위와 같은 관행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항들을 검토하여 위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여부에 대하여 보면 은행규정상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를 은행에서는 들고 있으나, 이는 이중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소비자인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하나은행이라는 개별적인 은행에 대하여만 부당이득여부를 문제 삼는다고 하여도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 하나은행을 지시 감독하거나 부당한 규정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상급기관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만이 하나은행 등 관련은행에서는 이를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익명 2004-05-29 23:06:27
기사 제목이 영 아니네요.
"대한민국 언론의 자존심"을 말하면서 기사 타이틀에다가 등골 빼먹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