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법원, 상호 기능을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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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법원, 상호 기능을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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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벗어난 판결로 인한 사회갈등 조장 말아야

최근 법원의 한 젊은 법관이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 판결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곳이고, 헌재는 법률자체의 위헌여부와 법리를 심사하는 곳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헌재와 법원의 영역이 뒤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헌재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서 이 정도의 선거법위반은 탄핵감이 되지 못한다는 형량을 판결해 버렸다. 이에 뒤질세라 법원은 종교인의 병역거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개인의 양심을 강제하는 것은 위원이라고 법리를 해석해 버렸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해당판사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옮았다.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유보하는 것이 옮았다. 한마디로 헌재의 영역을 침해한 월권으로 보인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대체복무 인정여부는 그 국가가 처한 병역의무의 위험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체복무를 채택한 대부분이 군복무 위험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양심을 위장한 병역거부는 거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남북이 대치한 이유로 군복무를 위험도가 높은 일로 인식하고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 보니 양심을 위장한 병역거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종교에 의한 양심만 인정하고, 단순히 도덕적 생각에 의한 양심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종교와는 관계가 없이 사회단체에 가입 병역거부 운동을 벌인다면 양심을 인정 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판단이 서지않는다.

우리사회의 군복무 위험도가 낮아져 양심에 의한 거부 이외에는 병역거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성숙될 때 대체복무가 가능할 것이다. 아직 군복무의 위험성을 생각할 때 대체복무는 시기상조로 여겨진다.

또 헌법재판소나 법원은 영역을 벋어난 판결로 사회갈등을 조장하지말고 상호 기능의 존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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