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선정기준액 초과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선정기준액 초과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급자 관리를 위한 목적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012년 6월 현재 23,694명으로, 확인조사 후 선정기준액 초과자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잃는 대상자는 17세대이다.
확인조사의 실시로 선정기준액 초과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로 선정부적합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청자 일부 중 연령이 미처 도래하지 않은 신청자도 적지 않아 연령기준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연령이 도래한 후 재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덕양구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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