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93% 처우개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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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93% 처우개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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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원 등 6만1천여명 휴가, 병가 등 보장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실습 보조원, 사무보조원,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등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93%가 신분안정과 처우개선등 혜택을 받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에 따라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실습 보조원, 사무보조원 등 학교비정규직은 1년 계약직으로 임명되며 정규직에 준해 휴가, 병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초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실질적으로 상시근무하고 있음에도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낮은 임금과 신분의 불안정으로 이를 개선하라는 집단시위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선계획에 따라 우선 영양사와 사서는 일반교사처럼 '연중근무'한다는 점이 인정돼 점차 공무원화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용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도록 유도하되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해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 실습보조원, 사무 보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5만8천486명에 대해서도 1년 단위 학교회계 계약직으로 임명하되, 계약해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하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했다.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초임수준(기능직 10등급 초임)의 연봉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불만이 되어온 방학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는 연봉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방학중에도 소득을 제공하고, 방학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토록 했으며, 정규직에 준하여 6일간 유급병가와 공가, 경조사휴가를 인정하고 연월차 미사용시 보상금을 지급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철저히 보장받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실제 사용자인 각급 학교의 장과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수정체결함으로써 구체화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별도예산 575억원을 지원하여 7월 1일 까지는 근로계약을 수정하여 실제적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에는 지난해 11월 현재 약 6만5천910명의 비정규직(기간제교원, 전업시간강사 제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여, 이번 대책으로 조리종사원 등 6만1천379명이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등의 효과를 보게되어 약 93%에 달하는 인원의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체육코치, 유치원 특수학교 교육보조원 대학 시간강사등 9월말 시행

한편, 이번 개선조치에서 제외된 체육코치, 유치원 특수학교 교육보조원 등 4천531명에 대해서는 시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한 실태를 파악, 근무형태등을 감안하여 직종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9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공립학교의 이러한 조치가 사립학교에 영향을 주어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수를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대학 시간강사 5만2천여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동시에 건강 및 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등의 별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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