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수집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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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수집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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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CCTV 이용 사업자·개인, 사전 동의 받아야

앞으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얻고자 할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망, 컴퓨터, CCTV 등 각종 정보기기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나 개인도 앞으로는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통부가 이번에 마련한 이 법안은 기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분리시켜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의무는 개인정보 수집시 사용목적 및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현행 법률에는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온라인사업자)에게만 부여돼 있고, 호텔이나 항공사, 학원 등 일부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이 준용되도록 돼 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의무사업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독립 제정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이 법은 동창회 명부 작성과 같은 비영리목적이나 보도나 학술목적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제정될 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정통부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정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ic.go.kr)에 게시되며, 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6월 9일까지 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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