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민, 관 합동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주차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제도 정착을 위해 중랑구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과 함께 중랑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법’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이다.
황수남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과장은 “구는 연말까지 공공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면서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를 불법 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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