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김00(19세, 남)은 무직자로 지난 1월16일 원주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이를 본 피해자 박00(20세, 전주시 거주)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6월12일까지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피의자 및 친구 명의 계좌로 1,800만원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후 PC방요금, 숙박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박00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피의자 김00은 출석에 불응하였고, 경찰의 수사가 착수되자 가출한 이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하여 동일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가족을 통해서 자진출석을 유도하였으나 피의자가 가족의 전화를 피하고 계속 범행을 하여 전국 경찰서에 12건의 피해사례가 추가 접수되었다, 원주경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실시간 추적 등 통신 수사를 통하여 강원도 횡성군 읍상리 PC방에서 나오는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추가 피해 20건이 확인되는 등 총 피해자가 33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800만원 상당하므로 피의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원주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터넷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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