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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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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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도 10점 부과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실시했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6월 1일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러한 단속활동과 함께, 교통안전.금연운동 분야 시민단체와 캠페인 추진,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경찰,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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