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은 관내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86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신청한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단지를 최종결정했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지붕개량사업, 쉼터조성 및 주차장정비사업, 외벽 및 내부도색사업, 담장 및 화단보수사업 등으로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제군은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기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최대 2천만원안에서 단위사업당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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