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도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12년 6월 15일(금) 대한민국 관보를 통하여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1월 26일 공포된 동계올림픽 특별법에서 위임된 대회관련시설, 조직위원회, 동계올림픽특구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확고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46개 조문을 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및 정치권에 4개월여 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대부분 강원도의 요청사항이 수용되었으나,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

【 쟁점이 되는 사항 】

① 대회관련시설의 범위 규정
- 대회직접관련시설: 개·폐회식장 및 선수대기실, 공식후원사 홍보관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시설, 올림픽 메달프라자 → 전체 반영
- 대회여건조성시설: 동계올림픽파크, 동계스포츠컴플랙스 등 → 미반영

②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 경기장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건설비용의 100분의 70이상 지원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지원비율 명시 안함)

③ 지역기업의 우대
- 지역업체 공동수급(단 외국인업자 참여 시 제외 - WTO협정 준수)
* 시설공사: 300억원 이상 30% 이상, 300억 미만 49% 이상
* 용역: 5억원 이상 20% 이상, 5억원 미만 49% 이상
- 공구 분할발주 적극 검토 시행, 도내 생산물자 사용 권장, 동계올림픽 설공사 30%이상 지역 업체 하도급 등 → 시행자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정하도록 함

④ 특구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 부여 → 전체 반영

⑤ 건축경관 형성에 대한 지원
- 50%범위 내에, 다만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0%이상 지원 → 소요비용 일부 지원(비율 명시 안함)

이에 강원도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우대사항」, 「대회관련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70%이상 국비지원」, 「특구 내 경관형성 정비대상에 대한 50%이상 재정지원」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부에 추가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은 물론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 갈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