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공된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 2월 중에 표준조례 초안을 마련한 후 3월말까지 전국 자치단체 및 중앙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30일에 맞춰 차질 없이 주민투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오는 6월 개최되는 지방의회 정기회 이전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와 투표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주민투표제도가 조기에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이달 말경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투표제도 운용에 필요한 정보와 기준을 담은 업무편람을 배부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의 제공은 주민투표법 체계가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시행령 없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도의 시행을 위임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조례의 제정과 제도의 운용해 참고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유형과 사례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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