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새누리당(칠곡.성주.고령) 당원협의회(당원협의회 위원장 이완영 국회의원) 고령군 연락소 소속 고령군의회 군의원 비례대표(1번 김외순(여) 현의원. 2번 이영희(여) 차순위승계자) 의원직 사퇴를 반강제적으로 종용해 7명의 의원간 반목과 군민들의 따가운 빈축을 사고있다.
이는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전 이인기 의원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고령군 공천심사위 밀실 야합에의한 합작품(?) 의혹이 짙다? 이는 지방의회를 특정인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일부의 고위 당료들을 동원 반강압적으로 탈당서 제출 요구는 정당법 위반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임기는 4년으로 규정돼있다. 그런데 경북 고령군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고령군 前한나라당 現새누리당 당원협의회 공심위(공심위원 5명)가 꼼수를 부린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임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고 분명 못 박아 두었는데도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고령군 선거구 비례대표의 임기는 공심위가 밀실야합으로 나누어 묵기식 2년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고령군 공심위는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비례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기로 의결하고, 이인기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렸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고 김외순 현의원 차순위 비례대표 승계자인 이영희 후보와 두사람간 합의라며 더이상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이인기 전 의원측 관계자의 답변이다.
새누리당 고령군 공천심사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신성한 의원의 임기를 임의로 변경시키며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새누리당 이인기 전 의원(칠곡.성주.고령) 당협의 입맛에 길들어진 편리에 따라 맘대로 결정해 버린 셈이된 것이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직능별, 전문가를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지방의원의 생사여탈권인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충성도와 공천헌금에 따라 결정된다는 항간의 비판도 많았다.
더구나 고령군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미리 탈당계와 의원 사직서 그리고 각서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적인 비판은 물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고령군 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2010년부터 2012년의 전반기는 김외순(비례 1번) 의원이 지금까지 의원직을 맡아오고 있으며,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에는 비례대표 2번인 이영희 후보자가 2년간 의원직을 승계하고자 일부 군의원들이 합세 김외순 의원에게 비례의원직 사퇴를 직,간접으로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로 밝혀지고 있다.
새누리당(칠곡.성주.고령) 전 당원협의회 이인기 전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초의원의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정당 탈퇴서를 지난 2011,10,26일 17:00경 칠곡군 왜관읍 소재의 당시 이인기 의원 사무소에서 이인기 의원의 A모 보좌관과 이 의원의 동생인 B모씨와 3-4명이 탈당계를 작성치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고함을치며 억압에의해 반강제로 작성된 탈당계는 원천 무효이며 이는 법을 위반한 폭력 행위다.
정당법 42조에는‘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동법 54조에는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의원의 임기를 멋대로 바꾸고, 공천을 전제로 탈당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새누리당 중앙당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결정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한 탈당서 제출 요구는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탈당서 파문은 지방자치를 국회의원의 정치 도구나 당협위원장의 개인 사당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고령군 공천심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고령군 군의회 김외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조용하거나 직,간접으로 지방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의원에게 모독적 언사를 구사하며 폭언과 폭행을 행하려는 일부의 의원들이 지방의회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준동에 경, 검의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칠곡.성주.고령) 당원협의회의 외,내부의 사정의 이유야 어떻든 공직선거인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탈당서 파문은 지방자치를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철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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