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 조사․산정한 관내 236,981필지에 대한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남해군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난해 대비 9.57%가 상승했으며, 특히 주택이나 펜션이 신축되는 해안가 등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의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남해읍 북변리 소재의 필지로 작년과 동일한 210만원/㎡을 기록했다. 또 최저지가는 농림지역인 서면 대정리의 임야로 140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등의 산정자료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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