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45,9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하고 이를공시 한다고 밝혔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접수창구가 개설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토지소유자 등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우리구 담당 감정평가사와 대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매주 화요일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한층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심의해 7월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문의☎:02-2127-4212∼4)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