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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서장 윤원욱)는 무등록사채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年 927%의 높은 이자를 받거나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 피해자에게 150여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채무독촉을 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원주지역 前 폭력조직 ○○파의 행동대원 K모씨(37세)를 대부업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등록사채자금을 제공한 C모씨(37세)등 2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중에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K모씨(37세)는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원주시 ○○ 당구장에 불법으로 사채사무실을 차려 놓고 급전이 필요한 택시기사 K모씨(50세)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만원을 제하고 매일 2만원씩 65일간 130만원(년이자 382%)을 받는 방법 등으로 원주지역 택시기사 71명을 상대로 117회에 걸쳐 1억 3천만원을 빌려주고 年이자 382%에서 최고 927%까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았고,
2011년11월22일에는 피해자 K모씨(65세)씨에게 800만원을 빌려주고 K모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150여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언제 돈 갚을래, 전화받으라구 씨발 양반아” 라고 여러 차례 사무실과 집에 찾아가서 협박성 빚 독촉을 하였으며, 이에 원금과 이자 변제를 감당하지 못한 K모씨는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괴로워하다가 2012년 3월2일 경기도 안양에서 자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등록없이 무허가로 사채업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욕설과 폭행? 협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이며, 사무실에는 일수장부 등이 여러권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사채업자들로부터 폭행, 협박에 시달려 가정이 파괴되거나 삶을 포기하는 등 피해를 당하고도 후환이 두려워 신고치 못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해서 전모가 밝혀 졌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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