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시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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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시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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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일제 피해 신고기간 중 대부업체 지도 등 시행계획을 마련해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전주세무서,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도 차원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5월말까지 전화·인터넷·방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금감원 전주출장소 및 전주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고 파악된 등록된 대부업체들의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도내 대부업체 수 : 231개소(‘12. 3월말)
- 전주 147 군산 32, 익산 32, 정읍 4, 남원 1, 김제 4, 완주 5, 임실 3,고창 1, 부안2 (진안, 무주, 장수, 순창은 등록업체 없음)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북도청 민원실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1:1 맞춤형 정밀상담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서민금융지원 전반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대부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대부업 전담 담당자 지정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대부업관리감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 편취행위),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피싱 등이며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으로 하거나, 필요시 도청 민생경제과(☎280-3258)나 시군 대부업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김인호 민생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가족은 피해상황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각종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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