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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서장 한달우)는 길가던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카메라를 빼앗은 A모(33·경기도 평택시)씨를 강도상해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경 충남 서산시 ○○면 소재 목장에서 저수지를 촬영하고 나오던 B(여·44·충남 태안군)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뒤, 배와 가슴부위를 발로 7-8회 걷어차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디지털 카메라(800만원 상당)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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