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센터내에 위치한 서부산점과 동래점 각 구청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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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월 2회 의무 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적용 대상은 등록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에 한정돼 있어서 건물 전체가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매장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부산지역 홈플러스 매장 중 서부산점과 동래점에서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을 쇼핑센터로 변경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상구청과 동래구청에 접수시켰다.
르네시떼 쇼핑몰 지하에 위치한 서부산점과 SK허브 상가 지하에 위치한 동래점은 하나의 쇼핑센터 건물 안에 입점돼 있기 때문에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조례를 피할 수 있는 쇼핑센터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구청은 변경 신고가 접수되면 쇼핑센터의 요건과 등록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지경부 유권 해석을 받는 등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쇼핑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아예 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운영상 시너지 효과를 위해 건물 내 다른 상가들과 같은 날 휴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대형마트로 운영해오다가 이번 조례개정으로 강제휴업을 해야하니까 대상에서 제외된 쇼핑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해도 뻔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장으로 대부분의 중소 유통업체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이 매우 클 것"라면서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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