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30구간 37.5km 불법주차차량 견인구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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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일부터 30구간 37.5km 불법주차차량 견인구역 대상 ⓒ 뉴스타운 | ||
포항시가 신속한 교통혼잡 해소와 확고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견인을 강화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30구간 37.5㎞ 불법주차차량 견인구역에 대해 시는 단속카메라와 불법주차 차량견인대행사업소 간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자동정보 교환 등으로 신속하게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사업소에 연락하고 견인차량이 출동해 견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교통혼잡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연계시스템을 운영하면 자동 정보교환에 따라 견인이 이뤄져 교통혼잡의 신속한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권 포항시 교통행정과장은 “견인차량의 대폭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의식의 제고가 요구된다”며 강화되는 견인시스템 운영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차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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