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5월터 시행하는 중식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계획에 따라 관내 음식업소 및 요식업 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중식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완화는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사업자 및 요식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포항시가 일부 혼잡도로 및 안전지역을 제외하고 시내 전 지역 편도2차선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단속완화 방법은 매일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대 2시간 동안 시가 지정한 도로변의 식당 앞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작동 및 단속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홍보 안내문과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제외지역도를 발송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과 업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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