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서는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년 쌀소득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또는 2011년까지 2년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이상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등이며,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만㎡, 농업법인은 50만㎡이다.
다만, 신청자의 2011년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쌀소득직불제 신청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6월 15일까지 주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상주시는 지난해에 13,161농가에 107억이상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도 FTA체결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됨이 없도록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것과 신청시 교부받은 접수증은 1년이상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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