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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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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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수급 및 불법유통 행위 집중단속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지속되는 고유가와 어획부진에 따른 면세유 불법유통을 사전차단 하기 위해 다음달(5월) 말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은 이 기간동안 ▲석유류 판매업자와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가 결탁해 불법유통 하는 행위와 ▲해상용 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하여 건설장비, 차량 등 용도 외 불법 사용하는 행위 ▲위ㆍ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부정수급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어업인과 공모하여 수급한 면세유를 매입ㆍ탈색한 뒤 유통 시키는 불법유통업자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에 대한 범죄첩보수집에 주력하고, 불법 유통조직 분석 등 기획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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