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3일 공포됨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은 8일부터, 영업시간제한은 공포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인 GS리테일 3개소과 롯데슈퍼 3개소, 서원유통 탑마트 6개소 총 12지점은 의무휴업 점포로 지정되어 이달부터 매월 2, 4째주 일요일은 휴무를 하게 되며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된다.
특히, 대형마트인 이마트 포항점 ? 포항이동점, 동아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죽도점?포항점 6개 지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된다.
포항시는 이번 조례개정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점포에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단속 및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이행 업소 발견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시 이점식 경제노동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행초기 소비생활에는 다소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보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