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직원복리후생비 하루 연체지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 직원복리후생비 하루 연체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난 인천시 연말까지 1조2000억원 부족해 연체지급 되풀이 될 전망

인천시는 4월분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난 2일 지급을 하루 늦게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가 제 날짜에 지급못한 복리후생비는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총금액 20억원이다.


복리후생비는 수당으로 보수에 포함되며 매월 첫째 월요일에 지급된다. 정액급식비는 1인당 13만원이다. 직급보조비는 4급 40만원, 5급 25만원, 6급 15만원, 7급 14만원, 8·9급 10만원이다.

 

인천시 공무원은 6400여명, 인천시가 복리후생비 등을 늦게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당지급이 늦은 이유는 지난 달 30일 지방채 원금과 이자 등 502억원을 갚고 남은 통장 잔액이 30억원밖에 안돼 일시적으로 미뤄졌다.

 

늦게나마 복리후생비를 일괄 지급했지만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월 1000억원에 이르던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절반으로 급감한데 재정난이 기인됐다.

 

인천시는 지난 3월까지 지급해야 할 교육청 전출금과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 2300억원도 못 준 상황이다. 이런 상태로라면 연말까지 1조2000억원이 부족해 연체지급 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공무원 수당에 이어 사회단체 보조금도 삭감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