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4월분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난 2일 지급을 하루 늦게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가 제 날짜에 지급못한 복리후생비는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총금액 20억원이다.
복리후생비는 수당으로 보수에 포함되며 매월 첫째 월요일에 지급된다. 정액급식비는 1인당 13만원이다. 직급보조비는 4급 40만원, 5급 25만원, 6급 15만원, 7급 14만원, 8·9급 10만원이다.
인천시 공무원은 6400여명, 인천시가 복리후생비 등을 늦게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당지급이 늦은 이유는 지난 달 30일 지방채 원금과 이자 등 502억원을 갚고 남은 통장 잔액이 30억원밖에 안돼 일시적으로 미뤄졌다.
늦게나마 복리후생비를 일괄 지급했지만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월 1000억원에 이르던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절반으로 급감한데 재정난이 기인됐다.
인천시는 지난 3월까지 지급해야 할 교육청 전출금과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 2300억원도 못 준 상황이다. 이런 상태로라면 연말까지 1조2000억원이 부족해 연체지급 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공무원 수당에 이어 사회단체 보조금도 삭감하기로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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