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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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까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2009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였다.아울러, 등록신청인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농촌 외의 도시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요건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직불금의 ha당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은 74만 6천 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 원이다.한편, 원주시에서는 2011년도에 4,823농가에 25억 38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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