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밖에도 장애인 주차면 표시, 장애인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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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면은 주차구획 내에만 장애인 주차면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선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면은 주차구획 밖에도 장애인 주차면을 하나 더 설치해 장애인 차량 운전자께서 장애인 주차면 식별이 용이해 진·출입시 혼란을 예방하고, 주차도 쉽게 할 수 있어 접촉사고 등 예방 효과와 아울러 주차 표시 노출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차량도 방지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된다.
이번에 주차구역 밖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한 장소는 북구청 부설주차장 등 부설주차장 10개소 22면, 산격공영주차장 등 우리 구청 직영 및 민간위탁하고, 노외주차장 5개소 8면, 고성3가새마을금고 앞 등 노상주차장 2개소 3면 총17개소 33면으로 지난 3월 5일 사업비 300천원을 투입하여 주차구획 밖 장애인 공사를 착공하여 3월 29일 완공을 보았는데 저비용 고효율 사업으로 이번 공사를 계기로 관내 대구시 소유 및 민간 노상·노외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법령 정비 등 심도있게 검토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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