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환자 대상 진료없이 마약성분의약품 처방 및 택배로 판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마약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지방분해제 주사를 환자에게 투여한 의사 강 모씨(56세), 약사 정 모씨(46세), 간호사 김 모씨(44세)와 제약회사 등 총 7명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간호사 김 모씨는 지난 2007년 3월경부터 2010년 10월초 까지 경남의 A의원에서 의사가 없는 틈을 이용, 총 1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였고, 2009년 7월말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16명에게 총 63회에 걸쳐 지방분해제 주사를 투여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여 11명의 환자로부터 총 131회에 걸쳐 약 1천5백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약사 정 모씨와 각종 비만치료 주사제, 신장약, 종합감기약 등을 무허가로 판매하여 약 3백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2명도 입건하고, 비만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총 11명의 환자에게 131회에 걸쳐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 처방전을 발급하여 약 2백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의사 강 모씨도 함께 검거했다.
주로 원거리 비만환자들을 상대로 판매된 마약류인 약품들은 푸링, 레티스정, 펜터민, 텐디메트라민 등으로 정신병적 발작, 호흡곤란,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복용 후 환각, 환청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들이 택배를 이용하여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때 더 많은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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