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천만의 사업비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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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에 따르면 1억천만의 사업비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2012년 인제군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가능하다.
공동주택 중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초과된 공동주택이며, 단지내 보안 등 전기요금은 준공년도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대상은 사업별 70퍼센트 범위에서 가능하며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기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 지원금액은 5천만원 이내이며, 사업별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시설담당(☎033-460-2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은 지난 2011년도까지 5개단지 8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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