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4월부터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신고) 절차를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민원편의 중심의 적극적 현장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광고물관리자가 광고물을 허가 신청한 후 매3년 마다 연장 허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 광고주는 연장신청서, 안전점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등을 작성,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 및 연장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류를 안내문과 함께 민원인에게 발송을 하여 복잡한 서류 작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서 제출 및 구청계좌를 이용한 수수료 납부를 통해 서류 접수도 가능하다.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던 것을 공무원이 대신 작성을 하고,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던 것을 우편 등으로 접수를 하게 됨에 따라 복잡한 서류 작성에 대한 민원인의 부담과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행정편의 중심의 절차적 행정을 탈피하여 민원편의 중심의 행정서비스의 향상으로「살기 좋은 북구」이미지 제고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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