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공공관리제 시공자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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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공공관리제 시공자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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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농·신안 재건축조합 현대, SK, 태영 건설 등 3개사 참가...묻지마식 공사비 증액 차단 효과 세대당 2천여만 원 부담 감소

대농, 신안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답십리 소재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이 공공관리제도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지난 20까지 접수한 결과 현대건설 , SK건설, 태영건설 3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4월 20일 주민투표로 3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종 시공자로 선정하게 된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대농, 신안 재건축조합은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최초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첫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에 제시한 예정가격은 총 959억원(3.3㎡당 348만6,000원)으로 예정가격 이하를 제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

이는 기존에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과 비교해 볼 때 철거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무려 세대당 2천1백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의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돼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차단과 불필요한 분쟁이 사라지게 되어 사업기간의 단축이 기대된다.

또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 중간에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분양 시 공사대금을 현물인 아파트로 줄 경우 가격 다운 범위를 종전 일반분양가의 17%로 내려 시공자에게 변제하던 것을 3% 범위에서만 가격을 내리도록 입찰조건을 확정해 조합원들이 손해를 덜 보게 된다.

이번에 입찰에 참가한 3개 시공사는 최근 개정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2회의 합동설명회를 통한 홍보만을 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OS요원을 통한 홍보는 할 수 없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시에도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만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우편을 통한 서면결의서를 인정하지 않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시공자 선정 공공관리로 시공자의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을 차단해 주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개발·재건축 시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거나 서면 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서 개별홍보를 통해 난무하던 흑색선전의 퇴출을 유도,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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