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약목면 축산가 김씨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해양환경관리법 」이 발효됨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소하천기능이 상실된 하천이 농장을 가로지르고 있어 건축법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여 폐하천부지일부를 매각하여 줄 것을 칠곡군에 의뢰 했다
이에 칠곡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 및 현장답사, 관계부서와의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에게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지난 21일 민원 현장인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 671-1에 칠곡군수, 경상북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지역본부장이 방문 · 확인 후 약목면사무소에서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정서에 합의했다.
조정 내용에는 칠곡군과 경상북도는 민원토지에 대한 폐천부지 고시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상북도는 폐천부지 고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원인에게 민원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지적정리(분할) 및 용도폐지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용도폐지 절차가 완료된 후 관련법령(국유재산관련법령 포함)등에 대한 매각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산 인수 후 신속히 매각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칠곡군은 민원인이 민원토지를 취득 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청을 접수하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 조정서로 민원인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이후 축산물을 사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산폐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복잡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우리관내 민원인은 물론, 고충처리 민원의 모범사례가 되어 우리 농민이 신토불이로 제대로 된 축산업 운영과 재산권 보전으로, 앞으로의 고충민원 관계 기관들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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