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특사경 단속 결과···유통기한 경과제품도 버젓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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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달 부산지역의 골프장 내 식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골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 내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의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및 위생적 보관·처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4곳이 식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또 2곳(1곳 중복)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A골프장과 B골프장 내 식당은 수입산 소고기를 쓰면서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왔다. 또 C골프장 내 식당은 전북 남원산 흑돼지고기로 김치전골을 조리하면서 제주산 흑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부산지역 소재 상당수의 골프장 내 식당들이 식육의 원산지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음식 조리에 사용하거나 사용을 목적으로 보관해온 식당 2곳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일부 식당 업주들이 골프장을 찾는 시민들이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왔다”며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 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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