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희망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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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희망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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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대상,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

포항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입주 희망 170세대를 모집한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 125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45세대 등 총170세대 입주희망자를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 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모집한다.

입주대상자는 관내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세대이다.

입주절차로는 포항시의 선정을 거쳐 대상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되어 서류심사 후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를 원하는 주택에 공사와 주택소유자간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재 임대 입주하게 된다.
전세 임대금액은 세대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으로는 임대보증금은 4천만원 전세인 경우 5%이자 해당액인  2백만원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이자 해당액 6만3천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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