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뉴스타운 | ||
아산경찰서(서장 박희용)온천지구대(대장 심희석)는 심야시간대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담배를 훔친 A(26)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3월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9일 새벽 6시경 아산시 ○○동 소재 모 편의점에서 담배 10보루(시가 27만원 상당)를 담아달라고 한 후 편의점내에 없는 담배를 주문, 종업원이 창고에 들어간 사이 담배를 갖고 달아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여회에 걸쳐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모 기관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할 당시부터 아산시내 편의점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며 “조사결과 담배 절도사건 이외에도 공익요원 근무 중 복무이탈로 수배가 되는 등 3건의 수배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그 동안 아산시내 편의점에서 동일수법의 절도 피해 신고가 많았던 점을 미루어 다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