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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횡성군은 관내에도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하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공(폐공)으로 인한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찾아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 방치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먹는샘물 등 포함)으로 횡성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연중 신고접수 받는다.
암반관정 또는 150mm이상 대형관정은 공당 8만원, 그 외의 소구경관정인 경우는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항 경우,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된 방치공,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으로 기 발견된 방치공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횡성군은 지하수 방치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원상복귀하여 지하수 오염을 근절함으로써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실현 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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