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활용이 더욱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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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활용이 더욱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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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쉽고 빠르게 도로명 주소 찾을 수 있도록 책자형과 접지형 지도 등 10,500여부 제작해 유관기관 등에 배포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3월말 경 도로명 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된‘도로명 주소 안내지도(이하 안내지도)’를 제작해 지역 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노원구가 이 같은 안내지도를 제작한데는 현재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고 있지만 주민의 관심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친숙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노원구는 이를 위해 ‘책자형’과 동별 ‘접지형’2종으로 제작된 안내지도는 도로명과 도로구간의 기종점, 건물번호, 기존 토지지번, 주요건물명 등을 표기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기존 지번주소나 도로명 주소로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먼저 2,000권을 제작한 책자형지도는 노원구 전역을 지역별로 나눠 2500분의1, 4500분의 1 대축적을 사용해 도로명 주소를 상세히 볼 수 있도록 ▲지적-지적선, 지번 ▲경계- 법정동 경계, 행정동 경계, 구 경계 등 ▲도로명 주소- 도로명, 건물번호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재개발, 재건축지역 등 ▲교통시설-일방통행, 시종점, 지하철 등 ▲생활정보-주요공공시설, 건물명칭, 지구대 등 ▲아파트-아파트 명, 아파트 동 호수 등을 담아 만들었다.

구는 이번에 제작한 안내 지도가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에 따른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는 앞으로 현재 도로명 주소사업이 정착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 이번 배포현황을 바탕으로 안내지도를 추가로 제작, 배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로 확정해 현재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해야 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는 도로명 주소뿐만 아니라 지역 구석구석을 찾기 쉽게 만들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도로명 주소 사용이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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