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徐璟嬉)는 지난 3월 6일 ‘A후보는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하였다’ 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3월 9일에는 ‘A가 2011년 6월 중순 김천시내 모 식당에서 △△△ 13명과 저녁을 같이 먹은 것과 관련하여 김천시선관위는 1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하게 한 B씨를 3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김천시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역에서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대 중대선거범죄의 하나로 규정한 비방·흑색선전의 한 방법으로 상대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경중,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진위를 확인하여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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