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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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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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넘는 우편물 신고 거쳐 민간 사업자 배달 가능

우정사업본부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우편법령을 개정, 서신송달업 신고 제도를 15일을 기해 본격 시행한다.

 

14일 부산지방우정청(청장 박종석)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 2,700원)를 넘는 우편물은 신고절차를 거쳐 민간에서도 배달이 가능해진다.

 

서신송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운영 및 시설, 예상수지 등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서신을 송달한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가 독점하던 우편송달 시장이 이번에 민간에 일부 개방됨에 따라 국민들이 우편발송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박종석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는 사업자 관리를 통해 우편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서신송달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체국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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