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구청, 안경특구 축제 “감사요구” 무늬만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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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구청, 안경특구 축제 “감사요구” 무늬만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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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 아닌 제한 경쟁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 대구 안경산업 특구를 상징하는 조형물.          ⓒ 뉴스타운
지역특화사업 공개 입찰. 용역업체 선정과정 잡음

대구광역시와 북구청이 주최하고 (재)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2년 대구안경축제 행사가 올해 11회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특정업체 밀어주기 식 아니냐는 특혜시비에 대구시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북구청은 4월 18일 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리는 안경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사업수행 능력을 지닌 민간 대행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적 공개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 행사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억1000만 원으로 축제의 전체적인 기획과 연출,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업체 선정을 제한한다,

라고 하지만 그 제한규정의 폭을 전체사업비에 비해 입찰 참가 업체의 실적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또는 량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가 발행한 입찰 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 기준이 '현재 수행중인 사업 포함하여 2011년, 2010년 매출 총액이 40억을 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타 자유업(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한을 두고 있다.

사업규모가 1억1000만 원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시공능력규모 제한이 40배 가까운 규모로 설정 된 부분과, 업체를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 점, 시공가능 제한액을 충족 할 만한 지역 업체가 희소하다는 점에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지역민간업체의 참여를 통해 민관의 상생적 발전방향을 지향하자는 본래에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정당한 자율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벗어난 제한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사업에 대다수의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모양세가 되고 있다.

북구청 경제통상과 담당자는 "지역특화사업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부합하기 위해 수준 높고 활성화 된 축제를 계획하고자 시행능력 위주의 제한을 둔 것 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공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지역의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한 자구책인만큼 어떤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행정지원 차원에서 더욱 깨끗하게 사업을 진행 할 것"라 강조했다.

입찰 행사 계약법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살펴보면 공사와 “무대 설치등이 복합되는 공사로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고 공사업 자격만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등은 ‘협상에 의해 임의로 수의 계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공정경쟁을 통한 민주적 입찰이라는 본래에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정당한 자율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벗어난 제한 입찰로, 주관부서가 특정 업체를 사전에 낙점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특혜사업이란 의혹을 사기 충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축제와 행사를 통해 대구지역이 관광상품화 돼 시민들의 살림이 더 풍요롭고 나아지기 위해 추진한 행사가 오히려 시민들이 열심히 살고자하는 희망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대구시와 북구청 관계자들의 깊은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행사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해소와 잘못된 점은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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