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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李군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용돈 마련을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상가 등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쳤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李군이 훔친 노트북의 행방을 쫒던 중 인터넷에 접속된 기록을 확인하고 검거하였다.
한편 경찰은 李군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 수사키로 하였으며 도난 피해방지를 위해 영업 종료 후 출입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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