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나타났다.
사직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등이다.
복직제한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은 다음달 2월 15일까지이며 사직대상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이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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