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 12. 29일 美國의 「미국에 출·도착 또는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여객기,화물기)에 법집행 무장보안관 탑승」토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 긴급수정조치(EA)의 발효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 미국의 조치는 최근, 국제테러조직이 미국에 출·도착 또는 영공을 통과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 한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항공기 탑승 무장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하고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과 협조 허가되지 않은 자의 조종실 접근과 하이잭킹, 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하는 다른 범죄의 시도 방지에 주력 할 것이며 현안이 긴박하므로 우선 경찰특공대원을 탑승시키고 상황추이에 따라 별도, 외사보안승무요원의 확보를 강구할 예정이며 경찰특공대의 경우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항공기내에서의 모든 상황을 제압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와 승객과 항공기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 테러확산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미주노선 등 취약노선에 항공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국적선 항공노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무장경찰관을 탑승하는 경우는 '93년 항공보안승무제도를 폐지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으로 인해 잠재적인 국제테러위협이 증가될 수 있으며 아울러 미 동맹국 보복테러에서 예외일수 없음을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국제 공·항만에 대한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우리국민들에게 테러로부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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