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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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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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행정처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부산고용노동청(청장 박화진)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과 이를 반영한 업무추진지침에 따라 향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할 기회가 먼저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시 법위반 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도 병행된다.

 

감독방법도 변해 기존에는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장 4,166개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장 3,555개사를 적발, 이 중 159개사를 사법처리했으며 1,286개사에 과태료 16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개정된 감독 방법에 따라 다양하고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박화진 청장은 “올해부터는 감독정책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주가 안전의식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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