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방송사 임원 ‘낙하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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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방송사 임원 ‘낙하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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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채택 및 야당도 협조 기대

남경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각 방송사 임원에     
 
   
  ▲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 뉴스타운  
 
권력의 측근들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사 임원 낙하산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경필 의원 발의 법안은 정당을 탈당하거나 대선후보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공공기관 임원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고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는 임명될 수 없게 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 같은 발의에 대해 “낙하산 측근인사로 국민들이 방송과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고 “전, 현 정권에서 방송의 편파방송 시비와 파업 및 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측근, 낙하산 인사와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법률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남 의원은 “당(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당론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야당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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